2007년생 음주는 2026년 1월 1일 부터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술 구매·음주가 합법적으로 가능한 나이가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중요한 포인트는 **“만 나이 생일 기준”이 아니라, 연도 기준으로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법적 음주·주류 구매 가능 시점
-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술을 마시고 구매할 수 있는 나이는 19세입니다.
- 이 나이는 국제 나이 기준(생일로 계산하는 만 나이)을 기준으로 하지만,
“해당 연도에 19세가 되는 사람”은 그 해 1월 1일부터 가능한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2007년생 기준
- 2007년생은 2026년에 만 19세가 되므로,
2026년 1월 1일부터 법적으로 술 구매와 음주가 허용됩니다.
⚠️ 생일이 지난 후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해당 연도(2026년)에 만 19세가 되는 연도 기준이라서 1월 1일부터 가능이에요.
※ 참고
법적으로는 19세 미만에게 술을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어요
편의점이나 식당 등에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등)으로 생년만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아래는 참고용으로 만 읽어보셔도 됩니다.
2007년생, 2026년 음주 가능?

대한민국에서는 만 19세부터 음주가 허용되기 때문인데요. 2007년생은 2026년이 되어야 술집에 갈 수 있고 술을 마실 수 있게 됩니다.
생일에 따른 차이
2026년 1월 1일부터 모든 2007년생이 술을 마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07년 12월 31일에 태어난 경우, 2026년 12월 31일이 되어야 만 19세가 되므로 그때부터 술을 마실 수 있습니다. 즉, 생일이 지나야 법적으로 완전한 성인이 되는 것이죠.
신분증 검사의 중요성
술집에서는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2007년생이라도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분증 확인 없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업주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에 술집에 방문할 계획이라면, 신분증을 지참하고 본인의 생일이 지났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07년생 음주 가능 시점 상세 안내

2007년생은 2026년에 만 19세가 되므로, 원칙적으로는 2026년 생일이 지나야 술을 마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7년 5월 10일생이라면 2026년 5월 10일부터 술집에 출입하거나 술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 무조건 가능?
2026년 1월 1일부터 무조건 술을 마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생일이 지나야 비로소 법적으로 음주가 허용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생일이 빠른 친구들은 먼저 성인이 되어 술을 마실 수 있겠지만, 본인의 생일이 지나야 합법적으로 음주를 즐길 수 있습니다.
신분증 필수 지참
술집이나 음식점에서는 신분증 검사를 필수로 진행합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으로 생년월일을 확인하니,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합니다. 만 19세 미만이 술을 마시거나, 술집에서 이를 묵인할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신분증 검사, 철저하게 대비하는 방법

2026년부터는 2007년생 누구나 합법적으로 음주가 가능하지만, ‘빠른년생’ 친구들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학년은 같아도 생일 때문에 1년 먼저 학교에 들어간 친구들이 있을 텐데, 신분증 확인을 꼼꼼히 하지 않으면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 19세 기준
술집에서는 만 19세 이상만 출입 및 음주가 가능합니다. 만 18세는 아직 안 되고, 생일이 지난 만 19세부터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신분증 위조는 절대 금지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사용하면 큰일납니다. 공문서 위조 및 행사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친구 신분증을 빌려주는 것도 절대 안 됩니다. 빌려준 사람과 빌려 쓴 사람 모두 처벌받을 수 있으니, 장난으로라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 나이 계산법
만 나이 계산법은 간단합니다.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1살을 더 빼면 됩니다. 하지만 술집에서는 만 나이와 상관없이, 신분증 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니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업주의 책임
신분증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소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했다가 적발되면, 업소는 영업 정지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형사 고발까지 당할 수 있다고 하니, 업주님들도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술 구매 시 처벌 규정

미성년자가 술을 구매하려다 적발되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지만, 훈방 조치나 사회봉사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07년생 주의
2007년생은 2026년부터 합법적으로 술을 마실 수 있지만, 그 전에는 절대 안 됩니다. 친구들이랑 술을 마시거나 구매하려 한다면, 절대 안 된다고 말려줘야 합니다. 부모님 동의가 있어도, 보호자가 함께 있어도 예외는 없습니다.
신분증 위조의 위험성
신분증을 위조해서 술을 구매하려 했다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형법에 따라 공문서위조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이는 전과 기록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빠른 년생 주의
학교는 같이 다녀도 생일이 지나지 않아 아직 미성년자인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6년에도 술집에서는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할 테니, 친구들과 함께 술집에 가게 된다면 신분증을 꼭 챙겨가고, 미성년자인 친구는 절대 술을 마시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청소년 대상 술 판매, 업주의 책임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 적발되면 영업정지 7일, 두 번째는 30일, 세 번째는 60일로 점점 늘어납니다.
경찰 단속 강화
연말연시나 수능 이후에는 경찰의 단속이 더욱 강화됩니다. 민간인 단속 요원을 활용한 위장 단속도 이루어지고, 신분증 확인 소홀이나 미성년자 식별 실패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성년자 속임수에도 책임
미성년자가 속여서 술을 구매했다 하더라도 업주의 책임이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상황 경위, 미성년자의 기망 행위 여부, 오인할 수밖에 없었던 합리적인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부모님 동의는 무의미
부모님 동의서나 보호자 동반으로도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나이 기준은 절대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예외는 없습니다.
만 나이 계산법과 음주 가능 나이 완벽 이해

만 나이 계산법은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고,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여기서 1살을 더 빼면 됩니다. 2007년생은 2026년에 19세가 되지만, 생일이 지나야 비로소 술을 마실 수 있게 됩니다.
생일 기준
2026년 1월 1일부터 무조건 술을 마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2007년 12월 31일 생일인 친구라면 2026년 12월 31일이 되어야 비로소 만 19세가 되어서 술을 마실 수 있게 됩니다.
신분증 검사 필수
술집이나 주점에서는 신분증 검사를 필수로 하기 때문에, 섣불리 시도했다가는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2026년에는 2007년생들이 술을 마실 수 있게 되면서 신분증 검사가 더욱 철저해질 수 있으니, 미리미리 대비하는 게 좋습니다.
유흥업소 미성년자 출입 단속 현황

유흥업소에서 미성년자 출입은 절대 안 됩니다. 경찰 단속이 엄청나게 강화되고 있습니다.
단속 현황
최근 2주 동안 전국 유흥시설 5천여 곳을 단속했는데, 100곳이 넘는 업소가 미성년자 출입을 허용해서 적발됐습니다. 이 업소들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될 예정입니다.
위장 단속
경찰은 민간인 단속 요원을 활용해서 위장 단속까지 합니다. 신분증 확인을 제대로 안 하거나,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는 집중 단속 대상입니다.
처벌 수위
위반 업소는 영업 정지나 과태료 같은 행정 처분을 받게 되고, 심각한 경우에는 형사 고발까지 당해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도 주의
미성년자 여러분도 절대 유흥업소에 발을 들여놓으면 안 됩니다. 부모님이 허락해도, 보호자가 같이 가도 소용없습니다. 술, 담배, 유흥업소는 나이 기준이 절대적이라서, 만 19세가 안 되면 어떤 경우에도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결론: 안전하고 즐거운 음주 문화 만들기

2007년생 여러분, 2026년은 특별한 해가 될 것입니다. 2007년생 음주 가능 시점은 생일에 따라 다르다는 점, 그리고 신분증 검사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업주님들 역시 청소년 보호를 위해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건전하고 안전한 음주 문화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합시다!
자주 묻는 질문
2007년생은 언제부터 술을 마실 수 있나요?
2007년생은 2026년부터 만 19세가 되어 술을 마실 수 있습니다. 단, 2026년 1월 1일부터 바로 마실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생일이 지나야 합법적으로 음주가 가능합니다.
술집에서 신분증 검사를 할 때 무엇을 확인하나요?
술집에서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통해 생년월일을 확인합니다. 만 19세 이상인지, 그리고 생일이 지났는지를 확인하니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술을 구매하려다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미성년자가 술을 구매하려다 적발되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지만, 훈방 조치나 사회봉사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업주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나이 계산법은 어떻게 되나요?
만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고,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1살을 더 빼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07년생이고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2024년에는 만 16세가 됩니다.